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3조 (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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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한 조직의 비전 제시 및 중장기 목표 설정2. 초고성능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3. 초고성능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4. 관리자와 운영자의 업무 수행 감독 및 성과 평가5. 관련 기관, 산업체 등 협력 관계 구축ㆍ유지,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6. 초고성능컴퓨터 신규 장비의 도입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한 조직의 비전 제시 및 중장기 목표 설정2. 초고성능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3. 초고성능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4. 관리자와 운영자의 업무 수행 감독 및 성과 평가5. 관련 기관, 산업체 등 협력 관계 구축ㆍ유지,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6. 초고성능컴퓨터 신규 장비의 도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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