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10조 (회의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견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정기회의 시 간사는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초고성능컴퓨터 각 시스템별 운영 현황2. 초고성능컴퓨터 자원 및 저장장치 활용 현황3. 초고성능컴퓨터 장애 및 복구 내역4.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및 그룹별 사용 현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초고성능컴퓨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초고성능컴퓨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신청부서/발의자 | | | □ 심의안건 | | | □ 내 용 | | | □ 의결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사항 소 속 | 위원명 | 결정(가/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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