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4조 (자료의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자료의 파손, 소실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은 시스템백업과 사용자백업으로 구분한다.
시스템백업은 관리자가 시스템의 증설, 운영체계의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사용자백업은 사용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백업 중 기술적 제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운영자에게 사용자백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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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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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