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34조 (정비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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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고성능컴퓨터의 정비보수는 자체정비와 업체정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고성능컴퓨터의 정비보수는 자체정비와 업체정비로 구분한다.
②자체정비는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운영자가 수행하는 1차적인 점검을 말한다.
③업체정비는 하자보증기간이나 유지보수 계약에 의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하는 상세 점검을 말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정기예방점검, 시스템 장애 시 수행하는 정밀점검, 요청에 따른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점검 수행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며 운영자와 업체의 정비보수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운영자는 정비보수를 시행하기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 정비보수내용, 서비스 재개 시점 등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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