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업생명자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외부위원은 초고성능컴퓨터 분야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기술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자 중 1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농업 및 생명ㆍ보건 분야별 전문가 4명이상으로 구성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전문가위원 임기 등 세부 사항은 본 지침의 외부위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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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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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