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 (업무의 일부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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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업관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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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업관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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