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 (업무의 일부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업관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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