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3조 (수산업관측 전담조직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수산업관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업관측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에는 어업별(양식어업, 연근해 및 원양어업 등을 말한다) 또는 부류별(해조류, 어류,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등을 말한다)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해양수산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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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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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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