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6조 (단기관측 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1월 초 수산업관측 공표일정을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수산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원장은 관측보를 시군구, 시군구 수산관련기관, 수과원, 수품원, 수협, 어촌계, 수산관련업계, 품목별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등에게 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전담조직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해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수과원, 수품원, 수협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산관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원장이 관측정보를 공표하기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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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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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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