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산업관측 발전 방안을 자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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