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3조 (단기관측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단기관측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품목의 생산시기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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