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20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평가는 수산업관측정보 수요자인 어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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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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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