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월 수집한 수산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또는 분기보(이하 "관측보"라 한다)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수산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원장은 센터에 중앙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부류별 또는 품목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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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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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