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4조 (단기관측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표본어가 및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수과원, 수협 등 관련기관 및 관련업체 등을 연결하는 수산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1. 표본어가: 품목별ㆍ어기별 양식의향 및 실제양식면적, 입식의향, 작황 또는 양성상태, 생산량 및 생산시기, 어가판매가격, 양성물량 등2.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조사지역의 품목별 양식면적, 생산동향, 양성상태, 가격 및 거래동향, 지역별 기상 및 해황변화와 질병 발생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3. 해양수산부: 품목별ㆍ시기별 정부비축량, 품목별 정책변수 등4. 수과원: 품목별ㆍ지역별ㆍ시기별 질병발생현황, 연근해 해황정보 등5. 통계청: 품목별ㆍ시기별 양식면적, 생산량 등 각종 통계자료6. 수협: 월별ㆍ지역별ㆍ품목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 재고량 등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무역협회: 월별 수산물 수출입동향, 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및 해외동향 등8.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 반입량, 경락(競落)가격 등9. 관세청: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 등10. 기상청: 3개월간 기상예보 등11. 해외주재 수산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각 국의 수산물 수급상황 등12. 기타기관(수품원, 종묘생산업체, 사료업체, 수출입업체 등): 업무실적자료(종자ㆍ사료판매량, 재고량, 수출입현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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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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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