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2조 (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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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관측: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양식수산물,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수산종자 등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표2. 중장기관측: 거시경제, 수산업ㆍ어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수산물의 국내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관측: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양식수산물,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수산종자 등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표2. 중장기관측: 거시경제, 수산업ㆍ어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수산물의 국내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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