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ㆍ부류별ㆍ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표본어가를 시ㆍ군ㆍ구별 양식면적 또는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 운용하고, 표본어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의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시ㆍ군ㆍ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관측품목 관련 담당자, 어촌계장,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인, 수출입업체 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수산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용하고, 관측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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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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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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