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ㆍ부류별ㆍ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원장은 제1항의 표본어가를 시ㆍ군ㆍ구별 양식면적 또는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 운용하고, 표본어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시ㆍ군ㆍ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관측품목 관련 담당자, 어촌계장,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인, 수출입업체 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수산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용하고, 관측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