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9조 (사업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수산업관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수급관련 정책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수산물 수급 및 정책 여건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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