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8조 (중장기관측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 중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도 내에 수정된 내용을 재공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중장기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되,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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