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9조 (관측기법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업관측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측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관측정보 저장ㆍ관리 체계구축과 단기 및 중장기 관측모형 등을 개발하여 유지해야 한다.
②원장은 센터의 전문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로 하여금 수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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