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5조 (단기관측 정보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수산업관측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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