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1조 (단기관측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라 단기관측 품목은 양식면적 또는 생산 규모가 크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류 또는 품목을 어업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부류 또는 품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1. 양식수산물: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어류(광어, 강도다리, 우럭, 참돔 등), 패류(전복, 굴, 가리비, 홍합 등), 기타수산물(멍게 등), 내수면(송어, 뱀장어 등)2.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어류(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멸치 등), 기타수산물(오징어 등)3. 수산종자: 해조류(김, 미역 등), 어류(광어, 우럭 등), 패류(전복, 굴 등), 내수면(송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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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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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