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9-11 · 시행 2025-09-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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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의 일부위탁제11조 단기관측 품목제12조 단기관측 내용제13조 단기관측 주기제14조 단기관측 자료수집제15조 단기관측 정보생산제16조 단기관측 정보의 공표제17조 중장기관측 내용제18조 중장기관측 공표제19조 사업계획수립제2조 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제20조 사업평가제21조 예산편성제22조 결산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수산업관측 전담조직 설치제4조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제5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제6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제7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개최제8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운영 등제9조 관측기법개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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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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