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22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지원받은 관측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출연금 집행지침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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