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되,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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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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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