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 등 수산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부류별 또는 품목별 생산자 대표, 산지 유통인 대표, 도매시장법인 또는 유사도매시장 유통인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지역자문위원회는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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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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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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