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 등 수산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부류별 또는 품목별 생산자 대표, 산지 유통인 대표, 도매시장법인 또는 유사도매시장 유통인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지역자문위원회는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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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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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