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2조 (단기관측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기관측을 하기 위하여 어업별 또는 부류별로 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 양식 면허ㆍ허가 면적, 실제양식면적, 입식의향, 작황 또는 양성동향, 배합사료 급이동향, 생산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출입동향 및 전망, 해외시장정보, 소비동향, 기상 및 해황(바다 상황)정보 등2.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생산동향, 가격동향, 수출입동향, 재고동향, 소비동향, 어황정보 등3. 수산종자: 생산의향 및 생산동향, 가격동향, 수출입동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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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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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