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비위사실,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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