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통합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검색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명백히 동일한 내용이 중복 검색된 경우2. 명백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3. 2인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안내한다.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제보한 사항이 다른 신고자등이 이미 신고 또는 제보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신고자등에게 의결사항을 동일하게 안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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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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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