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통합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검색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명백히 동일한 내용이 중복 검색된 경우2. 명백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3. 2인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안내한다.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제보한 사항이 다른 신고자등이 이미 신고 또는 제보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신고자등에게 의결사항을 동일하게 안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