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의2 (안내 또는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안내 또는 통지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에 대한 안내 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신고자등이 특정되지 않아 안내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2. 신고자등이 사전에 정보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 또는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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