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이버조사과 소속 4.5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5.20.>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심의자료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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