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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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재차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사이버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조사과장은 종결처리 결과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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