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재차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사이버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조사과장은 종결처리 결과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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