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조사 기간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위원회 의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5.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관련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④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 또는 제보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제17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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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간사제16조 · 비밀준수 의무제17조 · 수당 등제18조 · 조사 배정제19조 · 조사 착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 · 조사 기간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포상금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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