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조사 기간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위원회 의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관련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 또는 제보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제17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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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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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