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조사 기간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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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위원회 의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위원회 의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5.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관련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④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 또는 제보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제17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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