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의2조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운영업체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검색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항 중 병역면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가 게시ㆍ유통된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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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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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