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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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제14조에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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