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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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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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