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제보 전에 병무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5.20.>[제19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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