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제보 전에 병무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5.20.>[제19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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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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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