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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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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