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