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조사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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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 대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의결순으로 순환하여 배정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 대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의결순으로 순환하여 배정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조사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③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담당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설 2025.5.20.>[제19조에서 이동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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