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0.>1.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0., 2025.10.30.>2.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효과적 차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1. 정보의 구체성,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의 목적성, 모방 가능성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 게시ㆍ유통의 반복성3. 정보의 신뢰성 <개정 2025.10.30.>4. 정보의 표현 형태, 전체적인 맥락[제5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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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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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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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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