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보의 검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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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정보의 검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및 제보제4의2조 · 안내 또는 통지제5조 · 보완 요구제6조 · 통합 업무처리제6의2조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운영업체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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