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보의 검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정보의 검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및 제보제4조의2 · 안내 또는 통지제5조 · 보완 요구제6조 · 통합 업무처리제6조의2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운영업체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