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보의 검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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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이버조사과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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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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