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조사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착수 보고서를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사항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5.10.30.>[제16조에서 이동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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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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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