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조사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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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착수 보고서를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착수 보고서를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사항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5.10.30.>[제16조에서 이동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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