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의2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운영업체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검색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항 중 병역면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가 게시ㆍ유통된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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