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농업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농업기계 사용자가 배출가스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②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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