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합격ㆍ불합격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 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 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 원동기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원동기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 별표 8에 따라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 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 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원동기 대수는 누계 대수로 한다. 다만, 원동기 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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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제작자 검사대수별 합격ㆍ불합격 판정기준
1. 년간 생산대수 100대 미만에 해당하는 원동기 단계별 검 사 대 수 | 합격판정 부적합대수 | 불합격판정 부적합대수 | 단계별 검 사 대 수 | 합격판정 부적합대수 | 불합격판정 부적합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 ※ 0 0 1 1 2 2…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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