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②제1항의 동일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