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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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②제1항의 동일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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