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②제1항의 동일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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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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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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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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