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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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된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1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1대, 원동기 대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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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된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1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1대, 원동기 대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거버너(governor)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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