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의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첨부서류 중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성적서 사본은 확인증 발급 후에 개별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