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④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한국환경공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⑦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첨부서류 중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성적서 사본은 확인증 발급 후에 개별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