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2.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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