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기적재생지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③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ISO 8178 C1-8, NRSC_discrete)
[별지 제4호서식]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ISO 8178 C1-8, NRSC_discrete)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원동기 제원 | 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의2 · 시험신청서
[별지 제8호의2 서식] 시 험 신 청 서 | 시 험 신 청 서 | 시 험 신 청 서 | 시 험 신 청 서 | □ 최초시험 | □ 최초시험 | 처리기간 시 험 신 청 서 | 시 험 신 청 서 | 시 험 신 청 서 | 시 험 신 청 서 | □ 재 시 험 | □ 재 시 험 | 5일 의 뢰 인 | ①상 호(명 칭)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