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정기검사 로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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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연간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연간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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