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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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시설적합확인을 받은 원동기 제작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시설적합확인을 받은 원동기 제작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작성ㆍ편철해야 한다.
③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결과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제작자(이하 "시설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제작자는 해당 시험결과서류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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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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